[2주택자]상속주택 매매 시 양도세 절감 방법(상속주택1, 매매주택1 보유시...)
[작성일 : 22년 5월 16일]
① 소개 이유
택수는 21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사를 결심 했다...
그래서 상속 주택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세금 문제로 크게 고생 했다.
보유 5년 6개월째라 비과세도 적용 안되고...
세금을 내야 되서 같은 단지 아파트로 이사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행히 아래 설명하는 방법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법 개정'과 별개로 해당 이슈는 취득가액의 문제
이므로 여전히 유효하니 유사 상황인 분들은 참고 바란다.
② 적용 대상 : 2주택자 (상속주택 1채, 매매주택 1채)
대부분의 5억원 이하의 상속의 경우 세금이 면제 되므로 상속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흘리거나 매매를 할 걸 고려하지 못한다.
택수 역시 그랬고, 셀프 등기만 진행했다.
상속 분이 5억원 초과로 상속세를 진행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속
신고를 통해 실제 시장 매매가로 등기를 진행 하기 바란다.
③ 양도세 절감 방법
매매 전이라면 상속 신고 먼저 추진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택수가 환급 받은 방법이니 셀프도 가능 하겠으나 고생 하지 말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택수는 수임료를 시세보다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으나
그래서 되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진행은 6개월 정도 걸렸지만... ㅡ.,ㅡ
▷ 세무사 이용 관련 사항
- 세무사 수임료 (택수는 환급액의 10%로 함)
- 상속신고 (취득 일자 최근 *3개월 내 실제 매매가로 진행)
- 상속신고 제공 서류 : 상속주택 등기부등본, 통장 10년 자금 이체 내역)
- 경정청구 : 세무사에서 알아서 해줌
④ 택수 실제 적용 사례
택수는 매매 당시 심각한 멘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다행히 이겨
낼 수 있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택수가 이용한 방법을 통해
양도 거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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